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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뻣뻣’ 우병우 영장 기각…특검, 남은 수사 ‘급제동’

‘뻣뻣’ 우병우 영장 기각…특검, 남은 수사 ‘급제동’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2-22 01:14
업데이트 2017-02-22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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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혐의에 대한소명 부족’ 등을 들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또 정부 정책에 비협조적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5명과 공정거래위원회 국장을 좌천시키는 등 인사 개입과 민간인 사찰 의혹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른 뒤 10시쯤 법원에 도착했다. 최씨와 관계, 혐의 등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뻣뻣한 자세를 유지하며 “모른다”, “법정에서 충분히 밝히겠다”고 잘라 말했다.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으니 한마디 해달라”고 한 기자를 특유의 무표정으로 2~3초 간 위아래로 훑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눈총을 받기도 했다.

특검팀의 이용복(사법연수원 18기) 특검보와 양석조(29기) 부장검사가 심문에 참여해 우 전 수석의 혐의가 심각해 신병을 확보한 뒤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법원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우 전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22기) 변호사를 필두로 한 변호인단을 꾸려 반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민정수석실의 업무가 인사 검증이기 때문에 인사 개입 역시 부당한 권한 행사가 아니라고 막아섰다. 최씨를 모른다는 기존의 입장도 견지했다.

앞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역시 직무유기와 특별감찰관법 위반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우 전 수석의 집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우 전 수석의 소환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수사를 특검으로 넘겼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종료(이달 말)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규철 특검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불투명해 남은 기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남은 수사기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해 수사 마무리 짓고, 비선진료 수사 등과 함께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수사 내용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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