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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법 개정, 균형 있는 논의 필요하다

[사설] 상법 개정, 균형 있는 논의 필요하다

입력 2017-02-21 22:40
업데이트 2017-02-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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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원칙적 처리 방침을 정한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 확보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성격이 판이한 두 개의 명제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사안을 다룬다. 따라서 각론에 들어가면 여야, 그리고 재계와 시민단체의 대립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야가 팽팽히 맞서는 집중투표제는 주총 때 주주들이 선호하는 이사 후보자에게 의결권을 몰아주는 것으로 지배 주주와 기타 소수 주주들 간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렇지만 지분율이 높지 않은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특정 인물’에 표를 몰아 줄 우려가 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 시빗거리다. 감사위원은 선임 때부터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최대 주주만 의결권을 제한받고 2대 주주는 제한이 없다는 게 문제다. 재계는 투기 자본에 의해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발한다.

재계는 외국계 헤지펀드인 소버린과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으로부터 경영권을 공격당한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2005년 소버린은 SK 주식을 사들여 2대 주주가 된 후 경영권 퇴진을 요구하다 1조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뒤 발을 뺐다. 2006년 칼 아이칸은 기습적으로 KT&G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 1500억원의 매도 차익을 내고 철수한 적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나 경영정보 보호 등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재계의 주장에 충분히 일리가 있다. 동시에 그간 투명 경영에 힘쓰지 않은 재계가 상법 개정에 마냥 반대하는 것 또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최순실씨가 실소유주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자한 대기업들에서 이사회의 후진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지 않았는가.

우리는 상법 개정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경영권 보호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여야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개정법의 보완점을 마련하되 차등의결권과 같은 경영권 보호 장치 마련을 공론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길 당부한다.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경제민주화의 첫발을 내딛는 한편 한국이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라는 식은 옳지 않다.
2017-02-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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