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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운항 진에어 ‘배상 차별’

지연 운항 진에어 ‘배상 차별’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2-21 22:40
업데이트 2017-02-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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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지연 사과·배상 없어” 필리핀發 승객들 소송 준비

기체 문제로 항공기 이륙이 11시간이나 지연돼 논란을 빚은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일부 승객에게만 보상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운항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도 배상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승객들은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코피노 지원단체 활동가 구본창(55)씨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오전 1시 50분에 필리핀 클라크에서 진에어 여객기를 타고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었으나 출발 2시간을 앞두고 약 11시간 지연된다는 문자 통보를 받았다. 이 여객기는 전날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승객을 싣고 클라크로 간 뒤 다시 승객을 태워 인천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에서 이륙할 때 화재 경고등이 오작동을 일으켜 긴급 회항하는 바람에 왕복 구간 모두 11시간씩 출발 시간이 지연됐다.

문제는 진에어가 인천에서 출발하는 일부 승객에게는 숙박비, 식비 등을 보상했지만 클라크에서 기다리던 승객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씨는 “진에어는 운항이 지연된다는 통보만 했을 뿐 숙박시설을 연결해 주거나 추가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귀국 후 항공사에 연락했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으로 지연됐기에 어떠한 배·보상도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진에어 측은 “왕복 비행기의 일부 승객에게 호텔을 예약해 줬고, 다른 승객에게는 추가 숙박비를 실비 처리해 준다고 공지했고 실비를 지급했다”고 해명했지만, 많은 승객은 이런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인천행 비행기 승객이었던 이경환 변호사는 “승객 10여명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가 소송 참가자도 모집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천발 클라크행 여객기의 지연 책임이 항공사에 있을 경우 이 때문에 연쇄적으로 지연 피해를 본 클라크발 인천행 여객기 승객에게도 항공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에어 측은 지연 사유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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