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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검찰 하기 좋은 나라/전경하 산업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검찰 하기 좋은 나라/전경하 산업부 차장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2-20 23:00
업데이트 2017-02-21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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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전경하 정책뉴스부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과정에서 눈길을 끌었던 건 ‘입소 절차’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때 수의로 갈아입고 대기한다는 내용이었다. 영장이 기각되면 입고 갔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나온다? 영장심사가 진행되는 그 시간에는 헌법이 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 아닌가? 근데 왜 수의를 입고 기다려야 하지?

이런 의문이 든 아는 국회의원은 검찰 관계자에게 왜 그러느냐고 물어봤단다. 답은 자해 등의 소지가 있어 늘 그래 왔다다. 법정이나 구치소에 있을 때 간단한 몸 수색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수의로 갈아입혀 대기시킨다는 것은 사법 당국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이 같은 의미는 아니지 않은가.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해 피의자들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관행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의 타당성을 논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참에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일들을 짚어 보자는 거다.

이제 삼성과 특검은 치열한 법리 싸움에 들어갔다. 양측 모두 만족할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테니 대법원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다면 어떻게 될까.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원장은 대법원 선고 당시 판사가 기소된 13개 혐의 하나하나에 대해 무죄 이유를 설명해 줬다고 했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로 복직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보직을 받지 못해 결국 공직을 떠났다. 무죄 판결은 ‘죄가 없음이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검찰 중심의 민정수석실 기류에 막혀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이 기조는 어떻게 가능할까. 남들이 아니라고 해도 내 생각은 옳다는 ‘확신범’ 수준의 확신에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자신감이 더해져서일 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될 때 검찰 청사 창문에 서서 웃던 그런 자신감 말이다.

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이 뇌물로 간주되고, 삼성이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와 의논한 과정이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다행히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 특혜가 없었다는 쪽으로 굳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주요 기업들은 정부 사업에 협조해야 할지, 해당 법률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사업 관련 의논을 해야 할지를 매번 심각하게 고민할 거다.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하라고 하지만 이는 기존 법률을 고치거나 새 법률이 필요한 일을 하라는 말과 같다. 입법기관이 국회라지만 세부적인 일은 공무원이 한다.

공무원들은 움직일까?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했다가 헐값 매각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을 보고도? 이 재판은 원심부터 무죄였는데 검찰은 계속 항소했다.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항소한 검사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본 공무원들이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을 회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란 신조어만 남았다.

정부가 표방하는 ‘기업 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검찰 하기 좋은 나라’다. 그런데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공공 일자리도 세금 내는 일자리가 있어야 가능하다.

lark3@seoul.co.kr
2017-02-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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