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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만 가능한 ‘무보수’ EU 인턴에 제동…“적절한 수당 지급” 권고

금수저만 가능한 ‘무보수’ EU 인턴에 제동…“적절한 수당 지급” 권고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20 17:17
업데이트 2017-02-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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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건물. [EPA=연합뉴스]
유럽연함(EU) 산하 기관들의 ‘무보수’ 인턴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EU 각 기관의 비리·불법을 감시하는 EU 옴부즈맨실은 경제력과 관계없이 청년들이 인턴 채용에 응시할 수 있게끔 모든 인턴에게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라고 지난 주말 대외관계청(EEAS)에 권고했다.

EU옵서버 등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은 세계 140여개 나라에 있는 대표부 등에 근 800명의 무보수 전업(풀타임) 인턴을 고용했다.

외교관, 국제기구 근무 등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대외관계청을 비롯 EU 각 기관은 ‘꿈의 직장’으로 꼽힌다. 무급 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임금이지만 인턴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달한다.

지난해 대외관계청 무급 인턴 출신인 한 오스트리아 출신 청년이 이런 관행의 문제점을 청원한 이후 옴부즈맨실은 대외관계청 인턴 행태를 조사해왔다.

대외관계청은 ‘무보수 인턴 관행은 무보수를 무릅쓰고라도 다문화환경과 EU 업무를 경험해보려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에밀리 오레일리 옴부즈맨은 “EU 대외관계청 인턴은 젊은이들의 경력에서 중요한 디딤돌일 수 있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생활비 부담 때문에 무급 인턴 자리를 지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평등은 유럽연합의 설립 가치이며 차별은 엄격히 금지된다”며 EU 이사회가 2014년 교육훈련제도 품질 기본구상에서 ‘무급 교육훈련생은 불리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직업적 기회를 제한할 수 있고 무급 노동의 한 형태’라고 인정한 점을 상기시켰다.

옴부즈맨실은 대외관계청에 인턴이 근무하는 지역의 생활비를 반영해 ‘적절한 수당’을 지급해 비차별 원칙을 존중하고 청년들이 재정형편과 무관하게 인턴을 지망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옴부즈맨실은 다른 EU 기관들의 무급 인턴 실태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맨실의 권고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EU 기관들은 통상 권고를 따르고 있다. 대외관계청은 5월 31일까지 이에 답변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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