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제도가 개선됐다는데.
A.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도 부작용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망이나 장애만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작용 치료비도 보상하도록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부담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상한액은 509만원까지다. 피해보상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접수관리 시스템 사이트(karp.drugsafe.or.kr)에서 하면 된다. 2014년 12월 19일 이후 부작용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A.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도 부작용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망이나 장애만 보상했지만 올해부터는 부작용 치료비도 보상하도록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가운데 부담액이 3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상한액은 509만원까지다. 피해보상 신청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피해구제접수관리 시스템 사이트(karp.drugsafe.or.kr)에서 하면 된다. 2014년 12월 19일 이후 부작용에 대해 소급 적용한다.
2017-02-20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