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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보상금 총 1781억

메르스 보상금 총 1781억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2-19 17:50
업데이트 2017-02-19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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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등 233곳 대상… 최고 168억·최저 92만원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제공된 보상금 총액이 1781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메르스 환자를 치료·격리한 의료기관 177곳과 정부 지침에 따라 휴업한 약국 21곳, 상점 35곳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보상금은 1781억 4102만원이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격리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해 병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한 ‘집중관리병원’ 14곳에 가장 많이 돌아갔다. 집중관리병원에는 763억 6175만원이 보상됐고, 이 가운데 서울에 있는 한 종합병원이 167억 8255만원을 받아 최고액을 기록했다.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한 ‘메르스치료병원’ 27곳에는 552억 4721만원이 지급됐고, 최고액은 108억 1919만원이었다.

음압 격리병실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료한 ‘노출자진료병원’ 18곳은 169억 8546만원을 받았다. 그 밖에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사실이 드러나 명단을 공개하거나 정부 요청에 따라 휴진한 ‘의료기관’ 117곳에는 290억 4708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의 건물 폐쇄 조치에 따라 휴업한 약국 21곳에는 최고 3029만원, 최저 92만원이 지급되는 등 모두 1억 6551만원이 보상됐다. 빵집, 음식점, 술집, 음악학원, 보험사 지점, 문구점 등 상점 35곳에는 최고 1억 2498만원, 최저 125만원을 보상했고 보상총액은 3억 3400만원이다.

한편 병원을 부분 폐쇄한 삼성서울병원의 추산 손실액은 607억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손실보상심의위는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등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병원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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