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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꿔온 헌법…어떻게 가꿔 갈까

사회 바꿔온 헌법…어떻게 가꿔 갈까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17-02-17 22:38
업데이트 2017-02-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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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정치학자·헌법변호사 통해 헌법의 과거·현재·미래 조명하고 세계 헌법 변천사 보며 새 가치 제시

헌법의 상상력/심용환 지음/사계절 352쪽/1만 6000원
헌법은 살아있다/이석연 지음/와이즈베리 232쪽/1만 4000원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헤르만 헬러 지음/김효전 옮김/산지니/994쪽/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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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사회를 보고 있다. 같은 해 7월 제정된 제헌헌법(헌법 제1호)은 독립 정신과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치체제와 평등에 대한 열망이 투영된 역사의 결과물이었다. 우리 헌법은 지금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올해는 현행 헌법(1987년 체제)이 공포된 지 30년이 됐다.
서울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의 ‘시즌 2’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2016년 12월 9일) 이전인 그해 11월 출간돼 서점가의 헌법 열풍을 일으킨 해설서 ‘지금 다시, 헌법’(로고폴리스)이 ‘시즌 1’이라면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현재 쏟아지는 헌법 교양서들은 시즌 2의 성격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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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둘러싼 담론은 다양화되고 구체화됐다. 역사인문학자 심용환이 쓴 ‘헌법의 상상력’은 헌법적 가치의 역사성을 미국, 독일, 일본, 북유럽 등 각국 헌정사와 우리 헌정사를 교직해 풀어냈다. 우리나라 제1호 헌법연구관이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의 ‘헌법은 살아 있다’는 향후 개헌 헌법에 담아야 할 새로운 헌법적 가치를 제시한다. 김효전 동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번역하고, 부산 지역의 대표적 출판사인 산지니가 펴낸 ‘바이마르 헌법과 정치사상’은 ‘바이마르 독일’의 헌법적 고뇌와 당대 시대에서의 실패를 조명한 학술서다.

헌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원점이자 작동 원리다. ‘법 위의 법’이라는 최상위 지위를 부여한 이유다. 헌법이 바뀔 때마다 우리 현대사는 출렁였고, 이 변화를 읽는 건 정치 체제의 변화를 넘어 당대의 헌법적 가치들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인식하는 토대가 됐다.

‘헌법의 상상력’은 역사학자 시선을 통해 세계사적 헌법의 흐름을 좇는다. 미국은 1776년 7월 4일 독립 선포 후 11년 뒤 연방 국가 형태의 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지만 ‘수정 조항’들이 켜켜이 쌓일 때마다 민주적 정신을 상기시켰다.

일본의 헌법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실험된 1920년대의 ‘다이쇼데모크라시’가 1930년대 군부에 의해 무력화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2차대전 패전 후 전쟁과 군비의 포기를 천명한 평화헌법은 아베 신조 정권에 의해 개악 위기를 맞고 있다. 저자는 “시민혁명과 같은 강렬한 역사적 성취가 없는 근대화, 극우보수 성향의 정치문화와 패배하는 진보정치가 발전 없는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헌법으로 상상해 보자’는 저자의 관점은 북유럽 헌정사에서 구체화된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에 실업보험법과 국민보험법 등 사회복지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덴마크의 ‘칸슬레르가데협약’ 등 보편적 복지국가를 역사에 등장시킨 스웨덴, 노르웨이가 헌법 조항에 부합하는 현실을 만들어 온 역사적 노력을 조명한다.

우리에게도 북유럽 못지않은 헌법적 시도가 존재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18조의 이익균점권이다. 노동자와 경영자의 기업 수익 공유를 천명한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그 가치조차 훼손됐다.

보수 인사로 꼽히는 이석연 변호사의 신간은 자신의 성향과 상관없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충실한 책이다. 그는 촛불집회에 대해 “대통령과 그 측근 권력자들에 의해 헌법질서가 침해되는데도 헌법을 지켜야 할 권력기관 등이 방관하자 마침내 이 땅의 주인이 나섰다”고 썼다. 그리고 이를 평화적인 ‘헌법적 저항권’ 행사로 규정했다.

이 변호사는 간통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 인터넷 게시판 본인 확인 제도,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 등 한국 사회를 바꾼 주요 위헌 결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아울러 향후 개헌안에 담아야 할 조항으로 ▲국가의 정체성 조항과 저항권 조항 신설 ▲권력 구조 또는 정부 형태 손질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독일 정치학자 헤르만 헬러는 히틀러의 나치에 대항한 헌법적 토대를 조명하고, 가장 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고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 바이마르의 헌법적 이상을 환기시킨다.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바이마르 헌법 제1조의 구절이 우리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구현된 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7-02-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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