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월 1500만원 수입” 위장 성매매 광고 판치는데… 警 “단속 근거 없다”

“월 1500만원 수입” 위장 성매매 광고 판치는데… 警 “단속 근거 없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2-17 22:38
업데이트 2017-02-17 23: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성들 속이는 유흥업소 구인 사이트

“고소득 보장” “성형·숙식 지원” 미끼
성매매 강요… 성폭행·동영상 유포도
이미지 확대
룸살롱, 단란주점 업주들이 고수익, 성형수술비 지원, 가불, 숙식 제공 등을 제공하겠다며 여성들을 모집하는 글이 직업여성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직업여성 구인구직 사이트 캡처
룸살롱, 단란주점 업주들이 고수익, 성형수술비 지원, 가불, 숙식 제공 등을 제공하겠다며 여성들을 모집하는 글이 직업여성 구인구직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있다.
직업여성 구인구직 사이트 캡처
‘월수입 1500만원 보장합니다. 열심히 해서 1억원 벌고 은퇴합시다.’

이런 식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감언이설로 여성을 유인하는 ‘유흥업계 구인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다. 또 유인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면접이라며 속옷을 입고 춤을 추게 한 뒤 동영상을 음란사이트에 유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라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17일 포털사이트에 ‘여성 알바’, ‘여자 알바’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자 ‘여*알바’, ‘악*알바’ 등 유흥업계 구인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성인인증 뒤 사이트에 접속하자 서울·인천·경기 등 지역별, 룸살롱·단란주점 등 업종별, 선불·성형지원·숙식지원 등 혜택별로 업소를 선택할 수 있었다.

성형수술비를 지원한다는 서울의 한 유흥업소는 “하루에 50만원 이상, 한 달에 1000만원 이상이 기본”이라며 “초보자도 괜찮다. 가족처럼, 불편함 없이 돈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선전했다. 여자 친구를 소개만 해도 수당을 주거나 손님이 없어도 출근만 하면 돈을 준다는 곳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 룸살롱에 취직했던 여성 A씨는 업주에게서 “외모로 수입이 결정되는데 더 예뻐져서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으냐”는 제안을 듣고 980만원을 빌려 성형수술을 했다. 이후 업주는 수술비를 빨리 갚으라며 A씨에게 성매매할 것을 강요했다. B씨 역시 이런 사이트를 통해 단란주점에 연락했다. 업주는 “얼굴과 몸매가 예뻐야 한다. 간단한 신상과 전신사진, 속옷을 입고 춤추는 영상을 먼저 보내달라”고 했고 B씨가 자료를 보내자 연락을 끊었다. B씨는 얼마 뒤 지인을 통해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음란 사이트에 떠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현주 ‘다시함께상담센터’ 사무국장은 “‘술만 따르면 된다’는 말을 믿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형수술비, 가불금 등에 발이 묶인 여성은 돈을 갚으려고 성매매까지 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교육’ 명목으로 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사이트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일선 경찰서는 “허가를 받은 유흥업소여서 구인활동으로 단속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성매매에 나서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게 아니고 이용자들이 접속할 때 성인인증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근거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신문의 취재가 시작되자 “유흥업계 구인을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이 있는지를 수사하고 적발될 경우 처벌하겠다”고 밝혀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2-18 10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