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 대통령 내주 ‘특검 대면조사’ 염두 두고 대비…“뇌물죄 성립 안돼”

박 대통령 내주 ‘특검 대면조사’ 염두 두고 대비…“뇌물죄 성립 안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7 13:56
업데이트 2017-02-17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약 430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 등으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주는 대가로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1일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박 대통령이 삼성 측에 특혜를 줬고, 그 대가로 삼성이 최씨에게 돈을 줬다는 ‘삼각고리’를 정조준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박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랄지, 뇌물 수수 혐의 등 박 대통령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려진 상태다.

이에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 측은 향후 있을 특검팀의 대면조사 대비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과 마찬가지로 민간인 신분인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의 기금을 출연받는 데에 있어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설립과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은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는 논리로 특검팀의 뇌물 혐의 적용 공세를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뇌물죄 의혹에 대해 “공모나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이 회사(삼성)를 도와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측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 배경 등을 챙겨보면서 방어 논리를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가 진행되면 성실하게 임해 의혹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뇌물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특검팀 안팎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 대면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법리 보강을 위해 내주 초 대면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아울러 이 부회장의 구속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이 유·무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결과가 아닌 만큼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탄핵 사유에 포함돼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하고 치열한 법리논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22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선거 뒤 국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은 무엇일까요.
경기 활성화
복지정책 강화
사회 갈등 완화
의료 공백 해결
정치 개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