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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대통령 뇌물 수사 급물살

[속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대통령 뇌물 수사 급물살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7-02-17 05:06
업데이트 2017-02-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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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오너家 79년만에 처음 구속…박상진 사장은 기각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박근혜 대통령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1938년 이병철 초대 회장이 삼성을 창업한 이후 총수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구속으로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검은 거래’라는 실체를 드러내게 됐다.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을 타깃으로한 특검 공세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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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사라진 웃음기…묵묵부답
이재용, 사라진 웃음기…묵묵부답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심리를 진행한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17일 새벽 5시 36분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 부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수감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처벌법 위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위증) 등 5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횡령한 회삿돈으로 433억원대 경제적 이익을 주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 7월 국민연금공단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표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특검은 20여일 간의 보강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특검은 삼성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도 최씨 딸 정유라(20)씨에게 30억원 정도하는 명마(名馬) 두 필을 덴마크 말 중계상을 통해 말(馬)세탁 방식으로 ‘우회 지원’한 단서를 포착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도 최씨를 특혜 지원한 만큼 “최씨와 박 대통령의 관계나 최씨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은 신빙성을 잃게 된 것이다.

특검은 또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 승계 비용을 줄여주려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단서도 추가로 확보했다.

재경지검 한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구속으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상당 부분 인정된 것”이라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면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 측은 “법원 구속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식 재판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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