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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 관련, 버스기사 금고 3년 6개월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사고 관련, 버스기사 금고 3년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7-02-16 17:19
업데이트 2017-02-1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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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부고속도로 버스 화재사고로 10명이 숨진 것과 관련, 울산 태화관광 운전기사 이모(49)씨에게 금고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1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화기로 창문을 깨 승객의 탈출을 돕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면서 일어난 사고로 10명의 고귀한 생명이 숨졌다”며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원상회복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탈출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공제조합 등을 통해 합의한 부분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쯤 울산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과속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아붙어 승객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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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화재 사고] 불길 휩싸인데도 승객들 탈출 못한 이유
[경부고속도로 화재 사고] 불길 휩싸인데도 승객들 탈출 못한 이유 13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언양 JC에서 경주 IC 방향 1? 지점을 달리던 관광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승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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