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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많으면 되레 세금 더 낼수도

[이은하 세무사의 생활 속 세테크]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많으면 되레 세금 더 낼수도

입력 2017-02-15 18:14
업데이트 2017-02-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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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대출금이나 보증금의 부담을 수증자에게 넘기면서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부담부증여를 하면 무조건 세 부담이 절세된다고 오해한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부채만큼은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수증자가 추후 갚아야 하는 채무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때문에 증여받는 가액 자체가 줄어들어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될 증여세는 물론 줄어든다. 대신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액만큼의 양도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따라서 부담부증여 시에는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 둘의 세 부담 합과 전체를 증여했을 때 증여세를 비교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부동산을 성인 자녀 1명에게 모두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세는 2억 925만원이다. 부담부증여 사례를 보자. 10억원 부동산에 담보대출금 4억원을 부담부증여한다면 4억원만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10억원에서 4억원을 차감한 6억원에 대해서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하는 가액이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줄기 때문에 내야 할 증여세는 9765만원으로 1억 1160만원만큼 감소한다.

하지만 증여자가 내야 할 부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남아 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다.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억원일 때와 8억원일 때를 가정해보자. 먼저 취득가액이 1억원이라면 전체 양도차익은 9억원으로 담보대출금 4억원에 대한 양도차익은 이 중 9억원x40%인 3억 6000만원이다.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1억 2800만원(장기보유공제 고려하지 않음)이다. 결국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전체 세 부담은 2억 2565만원으로 전체를 증여할 때에 비해 증여한 가액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세 부담은 오히려 1640만원만큼 늘어났다.

반면 취득가액이 8억원이라면 전체 양도차익은 2억원으로 이 중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2억원x40%인 8000만원이다. 여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약 1471만원(장기보유공제 고려하지 않음)이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전체 세 부담은 약 1억 1236만원으로 전체를 증여했을 때보다 9689만원 줄어든다.

결국 부담부증여로 세 부담이 감소하려면 해당 물건의 양도차익이 얼마인지가 관건이다. 양도차익이 큰 물건이라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부분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부담부증여로 전체 세 부담이 감소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에게 적은 금액만 증여하면서 오히려 전체 세 부담은 늘어나 낭패를 볼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2017-02-1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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