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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이용해 우경화 부채질…얼어붙은 한·일 관계 더 꼬여

‘독도’ 이용해 우경화 부채질…얼어붙은 한·일 관계 더 꼬여

이석우 기자
입력 2017-02-14 22:56
업데이트 2017-02-14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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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끊임없는 ‘독도 도발’

“한국 불법 점거” 후손에 세뇌교육
아베, 극우 보수층 결집 노림수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초·중학생용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고시함에 따라 일본의 자라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의무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게 됐다.

학습지도요령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교과서 제작 및 교육 현장에서 수업하는 데 꼭 따라야 한다. 의견 수렴 절차는 남아 있지만, 한국 정부의 강력하고 지혜로운 대응 없이는 사실상 확정될 전망이다.

교과서를 통해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세뇌 작업’ 등 일본의 독도 도발은 2008년을 시작으로 점차 강도를 높여왔다. 일본의 우경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2008년 7월 시작된 첫 도발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명시부터 시작했다. 당시 해설서는 “우리나라(일본)와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일본)의 영토·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교과서 독도 도발은 2010년 이후 과감해졌다. 2010년 3월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된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교과서 5종이 검정을 통과했고, 2011년 3월에는 중학교 검정교과서 17종 가운데 14종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됐다. 2012년 3월과 2013년 3월 각각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술한 고교 교과서 21종과 15종이 검정을 통과했다.

검정을 통해 개별 출판사의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를 허용하던 일본은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이후 교과서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제하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에 불법 점거돼 일본 정부가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아베 내각의 이런 도발은 또한 일본 내 극우 보수층을 뭉치게 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반면 교착상태인 한·일 관계에는 더 큰 골이 파이게 됐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2017-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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