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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유한국당, 약칭으로 ‘한국당’ 사용 가능”…해석 논란

선관위 “자유한국당, 약칭으로 ‘한국당’ 사용 가능”…해석 논란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14 16:53
업데이트 2017-02-14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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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탄생
자유한국당 탄생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국위원회에서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변경하는 안이 통과되자 당 지도부가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정우택 원내대표, 이현재 정책위의장, 김문수 비상대책위원.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약칭을 ‘한국당’으로 하겠다고 신고했다. 여기에 선관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법(제41조)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 또는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정당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 외에 정당의 명칭이나 약칭에 관한 별도의 금지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현행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조항에 따르면 과거 통합진보당 사례처럼 헌재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이름과 동일한 명칭은 정당명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또 창당준비위원회 및 ‘약칭’을 포함한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는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앞서 이날 오전 야권에서는 전날 자유한국당에서 결정된 약칭 ‘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약칭이) 자유당이라면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대한민국의 국호를 당명에 쓰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앞으로 자유당이라고 부르겠다. 언론도 약칭을 (선관위에서) 그렇게 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할 새누리당이 한국이란 자랑스러운 명칭을 당 명칭으로 쓸 자격이 있나“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한국당의 당명 개정 결정에 대해 ”정치쇼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호가 사용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적절성 논란이 일자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의 명칭을 신고함에 있어 정당법상의 형식적인 요건만 갖춰진다면 사용 가능하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계속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선거 출마 자격에 대해 “피선거권이 유효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공직선거법 등을 종합해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간 정치권 안팎에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만 피선거권에 해당한다”면서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선관위는 “이 단서조항이 아니라도 공직선거법 조항이 ‘선거일’과 ‘5년 이상 국내 거주’가 계속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생 중 5년 이상을 국내 거주하면 피선거권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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