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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조현석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조현석 정책뉴스부장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업데이트 2017-02-10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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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해야 할까.’ 1995년 개봉한 ‘크림슨 타이드’는 이 같은 화두를 던져 주는 영화다. 핵미사일 발사를 명령하는 함장과 이를 막아서는 부함장의 갈등을 그린 영화다. 영화는 러시아에서 구소련 강경파 군부 지도자가 군통수권 일부를 장악한 뒤 핵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자 미국 핵잠수함이 출정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핵잠수함은 러시아의 핵미사일 기지 근해로 접근하던 중 러시아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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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석 사회부장
조현석 사회부장
이로 인해 통신 장비가 고장나고, 미국 국방부의 명령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함장은 직권으로 핵미사일 발사를 명령하지만 부함장은 “국방부의 명령 없이 핵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전 세계를 제3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뜨리게 된다”며 막아선다. 함장을 따르는 세력과 부함장을 따르는 세력이 서로를 감금하면서 갈등은 극으로 치닫게 된다. 국방부의 명령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일 러시아가 핵무기를 먼저 사용한다면 선제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경우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갈등과 반전을 거듭한 끝에 사태가 마무리됐지만 이후 법원조차도 ‘둘 다 옳았고, 둘 다 옳지 않았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여파로 최근 상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1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38명은 상관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을 공무원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57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9조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한 공무원들 때문에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불러온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영혼 없는 공무원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에 대해 공직사회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복종 의무가 약해지면 관료 사회가 제 기능을 못 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태만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상사의 명령이 위법 인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정작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상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승진을 좌우하는 ‘근무평가’를 하는 상사의 명령을 거부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부당하고 불법적인 지시와 이에 순응한 공무원들로 인해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불렀다는 것이 여론의 힘을 더 얻고 있다.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공무원은 그 어떤 것보다 국민과 국익을 먼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상관이 부당한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당연히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돼야 한다. 공무원은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복(公僕)이기 때문이다.

hyun68@seoul.co.kr
2017-02-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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