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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 원전 무리한 수명 연장에 제동 건 법원

[사설] 월성 원전 무리한 수명 연장에 제동 건 법원

입력 2017-02-08 18:08
업데이트 2017-02-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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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 연장에 제동을 건 것은 시대정신의 변화를 상징한다. 그동안에는 잠재적 위협에도 원전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 않으냐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늘어났다. 외부적으로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가, 내부적으로는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 울산·경주의 지진이 변화의 계기를 제공했다. 더구나 월성원전은 아직도 여진(餘震)에 시달리는 경주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내려지자 애초 ‘월성 1호기 10년 연장’을 허가했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으로 정부는 항소심에 명운을 걸기보다 장기적 에너지 수급 방안을 근본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당장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겠지만 대안 없이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면 앞으로 전력 수급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고 한다. 당장은 전력예비율에 여유가 있지만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원전에 잇따라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면 전력 수급 차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설계 수명 30년으로 2012년 11월 가동이 중단됐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의 10년 수명 연장 결정으로 2022년 11월까지 가동이 보장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25기 가운데 8기의 수명은 2023∼2027년에 끝난다. 정부가 수립한 제6차 전력 수급 계획은 2027년까지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 연장을 전제로 세워졌다고 한다. 결국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정부다.

서울행정법원이 ‘연장 취소’를 결정한 이유도 정부는 되새겨 봐야 한다. 재판부는 “원안위가 수명 연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변경 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운영 변경 허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과장의 전결로 처리했으며, 의결에 참여한 원안위 위원 가운데 2명은 결격 사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절차도 못 지키고 섣부르게 밀어붙인 결과 오히려 조기 가동 중단을 부른 꼴이다.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도 원전이 국민의 마음을 얻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됐다. 당국은 가동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원전만큼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자세부터 바꾸어야 한다.
2017-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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