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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박 대통령 등 상대로 4억원대 집단소송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박 대통령 등 상대로 4억원대 집단소송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8 09:42
업데이트 2017-02-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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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신문DB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수백 명의 문화예술인들이 박근혜 대통령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민변은 오는 9일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달 16일부터 민변 측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했고, 전날까지 47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변은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블랙리스트 소송 대리인단’을 구성해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7개 법인·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변 측은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외에도 블랙리스트에 기재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도 원고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변 측은 집단소송을 원고를 모집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의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포상 등 공공프로그램에서 배제되거나 배제될 위협에 놓여 있던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그 결과로 문화예술 활동의 내용이 궁핍해져서 문화예술의 수용자 및 향유자로서 피해를 입은 것은 이번 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우선 손해배상 청구액을 소장 제출 시 1인당 100만원으로 정한 민변 측은 향후 블랙리스트 피해 실태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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