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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연장 검토” 민주 “50일 더”… 다른 대기업 찌르나

특검 “수사 연장 검토” 민주 “50일 더”… 다른 대기업 찌르나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2-06 22:30
업데이트 2017-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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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 향배는

이달 말로 예정된 1차 수사 기간 연장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범위와 대상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우선 SK·롯데 등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당초 이들 기업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시기와 맞물려 특검의 직접 수사를 피해 갈 것으로 보였지만 기간이 30일 이상 연장된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리면 특검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신병 처리 및 기소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 전인 다음달 13일 이전에 심판의 결론을 내릴 여지가 크고,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6일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이 연장되면 삼성 외 다른 대기업 수사, 최태민 일가 재산 형성 과정, 최순실(61·구속 기소)씨의 추가 국정 농단 등의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SK·롯데·포스코 같은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가능성은 커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와 롯데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각각 111억원, 45억원)을 낸 데 이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기부를 논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검팀은 회장 사면, 면세점 인허가 등 현안 해결을 대가로 박 대통령이 두 기업에 출연금을 추가 요청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포스코 역시 30억원 출연 외에 최씨 측에 계열사 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수면 위로 떠오르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개인비리, 이재만·안봉근 등 박 대통령 ‘가신 그룹’의 국정 농단 동조, 최씨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정 농단 등의 의혹도 수사 기간 연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승인권을 갖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특검)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추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뜻으로 풀이된다.

수사 기간 연장은 정치권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특검 활동 기한을 50일 늘린 120일로 연장하는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의 승인이 없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황 대행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지만, 만에 하나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특검법을 수정해 수사 기간을 120일로 못박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23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관건은 바른정당의 동참 여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바른정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02-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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