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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K뱅크·카카오뱅크, 혁신 속도 못 내는 까닭은…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K뱅크·카카오뱅크, 혁신 속도 못 내는 까닭은…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2-05 22:22
업데이트 2017-02-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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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

다음달 중 K뱅크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은행 본인가를 신청한 카카오뱅크도 뒤이어 문을 열 예정이지요.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은 일반 시중은행들과 똑같은 건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네요. 국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네 마네 싸우는 건 또 왜일까요?
‘은산분리’란 말 그대로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을 엄격히 분리한다는 겁니다. 즉 일반 대기업(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인데요. 우리나라 현행법은 산업자본이 가질 수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은행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지분, 즉 의결권 있는 지분은 4%에 불과합니다. 삼성증권, 롯데보험, 현대카드 등은 있어도 삼성은행, 한화은행 등이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랑 인터넷전문은행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K뱅크와 카카오뱅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K뱅크는 정보통신기업인 KT가,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포털서비스 카카오가 각각 주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오프라인)만 없을 뿐 대출이나 예금 업무 등을 취급하는 건 일반 시중은행과 똑같습니다. 모든 게 인터넷으로 이뤄지니 각종 수수료는 더 싸고 예금이자는 더 줄 수 있다는 게 경쟁력의 근원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은산분리 규정입니다. 일부 진영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은행이니 똑같이 은산분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진영은 전통적인 은행 형식을 깬 새로운 시도이니 별도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후자 진영은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점점 키워 나가려면 KT나 카카오가 대주주가 돼 자본금도 늘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데 고작 4% 지분 가지고는 도저히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동양 사태’(동양그룹이 동양증권 등을 통해 자금난을 편법 해결하려다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운 사례)에서 보듯 기업 오너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사금고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을 갖고 싶으면 이런 지분 제약이 없는 저축은행으로 하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두고 활동하는 저축은행과 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인터넷으로 영업하는 인터넷은행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임형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터넷은행이 금융산업의 메기가 돼 주기를 바란다면 은산분리 규제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금고 전락 우려 등은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법 등으로 풀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2-0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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