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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향배 가를 증인채택 묘수는?

탄핵심판 향배 가를 증인채택 묘수는?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05 22:22
업데이트 2017-02-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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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시 이 대행 퇴임 전 결정 힘들어…대거 기각 시 朴측 ‘집단 반발’ 변수

고영태 9일 증인 출석 여부도 관심
이번 주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일정도 주요 고비를 맞는다. 7일 열리는 11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의 증인을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증인을 추가 채택한다면 ‘2말3초’(2월 말~3월 초)로 예상됐던 헌재의 탄핵 여부 결정은 3월 중순, 다시 말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3월 13일) 이후로 늦춰질 공산이 커진다. 남은 재판관 7명 가운데 2명만 기각 결정을 내려도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만큼 일정뿐 아니라 탄핵심판 자체의 향배와도 직결된다.

반대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대거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동안 공언해 온 ‘중대 결심’, 즉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뽑아 들 가능성이 높다.

현재 헌재의 증인신문은 오는 14일 열리는 13차 변론까지로 예정돼 있다. 헌재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 추가 신청 증인 15명 가운데 극히 일부만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21~23일쯤 변론이 종결되고, 3월 초엔 탄핵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증인이 채택된다면 증인신문만 3월 초까지 이어지고, 이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도 3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15명 중 8명은 앞서 한 차례 기각된 증인들로, 이번에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7명 중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한 차례 증인신문을 했다. 결국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 5명만이 새롭게 신청한 증인들로, 재판부는 이들에게 새롭게 물을 만한 부분은 그리 많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을 무조건 기각시킬 경우 박 대통령 측의 반발이 예상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이정미 권한대행의 ‘묘수’가 필요가 상황이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 성사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고씨는 헌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미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인해 증인 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6일 최씨의 형사재판에 고씨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황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법원에 직원을 보내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재판부는 출석요구서를 고씨에게 전달할 방법을 놓고 최씨 재판을 맡고 있는 법원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출석요구서가 제대로 전달되고 고씨 또한 출석할 뜻을 세운다면 헌재에서는 9일 오후 3시 고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박 대통령 측은 이번 사태가 고씨 등이 사익을 좇다 실패하자 언론에 왜곡된 사실을 제보하면서 발생했다고 판단하며, 고씨를 상대로 파상공세를 벼르고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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