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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종합)

법원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대상 맞다”…김기춘 이의신청 기각(종합)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3 11:13
업데이트 2017-02-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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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달 22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열흘 뒤인 지난달 31일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황한식)는 3일 김 전 실장이 제기한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사실은 특별검사법(특검법)에 열거된 일부 의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것으로, 이들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정책 결정 및 인사 불법 개입 의혹 사건(특검법 2조 2호), CJ 장악 시도 등 의혹 사건(2조 5호),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의혹 사건(2조 6호), 안종범·김상률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등 공무원의 최씨를 위한 불법적 개입과 인사조치 의혹 사건(2조 8호) 등을 관련 사건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 대한 범죄인지 및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권이 보장되는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 절차도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행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수사 대상자 등은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검법은 법에 명시된 전방위적인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특검 수사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난 만큼 수사 대상이 명백하다는 입장이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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