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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치는 가짜뉴스… “선거 영향 끼칠라” 진위 검증 비상

넘치는 가짜뉴스… “선거 영향 끼칠라” 진위 검증 비상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2-02 17:54
업데이트 2017-02-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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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SNS ‘뉴스 걸러내기’ 총력전

“가짜뉴스(fake news)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페이스북이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는 책임을 다했는지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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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윗부분은 카카오톡 채팅창 위에 뜬 가짜뉴스 의심 게시물 신고 안내. 버튼을 눌러 일정 수준 이상의 신고가 쌓이면 카카오는 메시지를 전파한 사용자에 대해 발신 제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그래픽 윗부분은 카카오톡 채팅창 위에 뜬 가짜뉴스 의심 게시물 신고 안내. 버튼을 눌러 일정 수준 이상의 신고가 쌓이면 카카오는 메시지를 전파한 사용자에 대해 발신 제한,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지 9일 만인 지난해 11월 19일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고백했다. 저커버그는 이어 “페이스북상 콘텐츠 중 99%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라면서도 “저희는 페이스북상에 어떤 형태의 허위 정보도 용납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가 거짓 또는 허위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기능을 정교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 결과가 나왔을 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이 책임을 추궁당하는 이례적 상황은 각국의 선거판에서 ‘가짜뉴스’가 얼마나 범람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선 언론사가 생산하는 진짜뉴스의 포맷을 차용한 뉴스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빠르게 퍼졌고 언론사가 이를 다시 보도하는 촌극이 난무하는가 하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 측이 피자 가게 뒷방에서 아동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뉴스에 속은 20대 남성이 해당 피자 가게를 찾아가 총기를 난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불출마 선언을 결행한 이유 중 하나로 “가짜뉴스”를 꼽은 다음날인 2일 국내에서도 가짜뉴스를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가 본격 점화됐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 국내에서 기자 이름까지 넣은 진짜뉴스 형태의 가짜뉴스가 횡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국내 포털들은 보고 있다.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검증을 거친 뉴스 제공사업자만 포털의 뉴스 섹션에 콘텐츠를 보낼 수 있다.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 측은 “구글과 페이스북은 누구나 원하면 입점해 뉴스를 노출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포털은 검증된 사업자의 뉴스를 노출하는 방식”이라면서 “가짜 뉴스 사이트가 국내 포털에 올라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 사업자들이 보낸 기사를 상시적으로 살피고,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시키는 기사가 반복될 경우 해당 사업자 기사의 노출을 중단시키거나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다.

문제는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퍼지는 가짜뉴스 혹은 가짜 정보를 걸러낼 때 생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대화창은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허위정보가 퍼진다고 검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선거철이 무르익으면 수백명이 무작위로 모인 단톡(단체채팅)방이 개설되고 이 단톡방에서 공유된 허위정보가 공식석상에서 공표될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SNS 기업이 대화 내용을 검열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SNS 기업이 가짜뉴스를 단죄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이다. 카카오톡의 경우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 광고성 혹은 허위로 판단되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 채팅창에 뜨는 신고 버튼을 누를 수 있다. 카카오는 신고 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해당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카카오톡 일부 기능을 일정 기간 제한시킨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발신제한 제재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로 제재 내용, 사유, 해제 일시 등을 안내하고 있다. 1차 발신제한 제재 기간은 5시간이지만, 음란·도박·성매매 등 불법적인 내용을 퍼뜨렸을 때엔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진다.

페이스북 역시 사용자의 ‘신고’에 기반한 제재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거짓 뉴스, 스팸성 게시물, 허위 정보 등에 관련한 신고가 많이 접수됐거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 게시물 링크를 포함한 게시물을 삭제할 경우 페이스북은 해당 게시물이 허위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뉴스피드에 표시되는 빈도를 줄인다. 페이스북 측은 “페이스북이 자의적으로 게시물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거나,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페이스북은 외부기관에 뉴스의 진위 파악을 의뢰하는 정책, 이른바 ‘제3자 필터링’을 추진 중이다.

SNS 기업들이 가짜뉴스가 퍼진 뒤 사후적으로만 대처할 수 있다는 점, SNS 사용자들이 애당초 편향적인 뉴스 소비에 최적화됐다는 점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가짜뉴스의 범람을 피할 길이 없다는 회의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SNS는 태생적으로 정치적 이념 성향이 비슷한 이들끼리 소통하는 매체”라면서 “반대 진영의 논리를 경청하기보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식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이용자들에겐 선거 승리가 중요할 뿐 정보의 진위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일축했다. 언론진흥재단 박아란 선임연구위원은 ‘신문과 방송’ 기고글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가짜뉴스를 가려낼 책임을 SNS 기업에 지울 수 있을지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2-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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