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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사유서에 ‘블랙리스트’ 추가

국회, 탄핵사유서에 ‘블랙리스트’ 추가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2-02 22:46
업데이트 2017-02-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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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 공무원 솎아낸 정황 포함…소추위원 측 “헌법상 자유 침해”

대통령 측 “檢 보관 녹취록 달라”
‘고영태가 崔 이용’ 입증 노린 듯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최근 작성한 새 소추사유서에 박 대통령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거부한 공무원들을 솎아 낸 정황을 포함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국회 소추위 측은 새 소추사유서를 공개하고 “문화계 지원 배제 리스트 적용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사직시키는 것은 헌법상 공무원 제도에 위반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새로운 사유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초로 해 탄핵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문제가 있으면 재수정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6월 반정부적인 예술활동가가 늘어났다고 판단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이를 시행하길 거부했고, 결국 후임자도 없이 전격 면직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김기춘(78·구속)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했고, 이 중 3명을 실제 사직 처리했다.

기존 소추의결서에는 공무원들이 찍혀 나간 배경으로 블랙리스트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소추사유서에서는 이를 분명히 했다.

또한 소추위원 측은 기존 5가지 유형의 탄핵 사유를 4가지 유형으로 다시 정리했다. ‘형사법 위반’ 부분을 ‘비선조직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에 포함시켰다. 새로운 탄핵사유서는 준비서면 형식으로 지난 1일 헌재에 제출됐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더블루K 전 부장인 류상영씨가 보관하던 녹음파일 2000개의 녹취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아 달라는 내용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했다. 헌재도 박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는 2015년부터 더블루K의 고영태 전 이사와 류 전 부장 등과의 통화를 녹음해 컴퓨터에 저장했다”면서 “검찰이 위 녹음파일 중 일부만을 제시하며 수사를 했으나 우리는 모든 녹취록을 제출받아 사건의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녹취록을 확보하려는 것은 ‘고씨와 류씨 등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61·구속 기소)씨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려다 실패하자 사건을 왜곡해 폭로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이 변호사는 10차 변론에서 신청한 15명의 증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해 “뇌물죄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시금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해 15명 중 8명의 증인은 이미 한 차례 신청했다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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