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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수사대상’ 공방…김기춘 이의신청 vs 특검 “수사대상 맞다”

‘블랙리스트 수사대상’ 공방…김기춘 이의신청 vs 특검 “수사대상 맞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01 18:32
업데이트 2017-0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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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지난달 22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검팀으로 소환되고 있다. 최해국 선임기자 seaworld@seoul.co.kr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갖게 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수사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면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적으로 관리한 혐의를 김 전 실장에게 적용해 지난달 21일 그를 구속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연루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 현행법상 명백한 수사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수사가 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한 경우 수사 대상자 등은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 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면서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 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은 법에 명시된 전방위적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록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의혹이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공무원 불법 인사조치’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났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이 의견서를 붙여 법원에 보내면 서울고법은 접수 48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고법이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면, 즉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가 특검의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고 판단하면 특검팀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해선 안 된다.

서울고법은 애초 김 전 실장의 이의신청 건을 형사8부에 배당했으나, 김 전 실장 변호인 중 한 명이 재판관과 연고 관계가 있어 형사9부로 재배당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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