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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준비하라/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시론] 신보호무역주의 시대를 준비하라/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입력 2017-01-30 22:40
업데이트 2017-01-3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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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신승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하루 만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통상 압력이 거세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대외 통상정책의 주요 타깃은 중국이다. 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으로 미국 경제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 보조금 지급과 환율 조작, 지적재산권 절도, 국제 노동 및 환경 기준 불이행 등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막대한 무역 흑자를 챙겼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급격히 증가해 2015년에는 전체 무역수지 적자의 50%에 육박했다. 1980~90년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던 일본은 최근 그 비중이 10% 수준으로 낮아졌다. 미국은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미 달러와 일 엔화 환율에 대한 시정)를 통해 미국의 대외무역 불균형 개선을 시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중국의 환율결정 시스템 개선과 무역 시정 조치를 통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 부과와 환율조작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우선 고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문제가 있어 ‘국경세’ 부과 등의 다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실행 여부를 떠나 다양한 방법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구두 개입은 중국 수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엄청난 불안감을 준다. 고관세 부과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부과 등 WTO 협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야기할 것이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도 간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중국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에 부과할 가능성도 높아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는 중국의 고관세 부과와 다분히 연계돼 있다. 즉 고관세 부과의 배경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이라면 환율 조작도 불법 수출보조금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현재의 위안화 약세는 중국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는 중국 경제의 둔화, 달러 강세에 따른 자금 유출,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 증가로 인한 것이기에 환율조작국 지정은 현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적지 않다. 미국 재무부가 내놓은 최근 환율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0.1%를 초과하는 것 외에 외환시장 개입이나 경상수지 흑자 부문에서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단기간 내에 환율조작국 지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악의 상황은 미국의 무역 제재와 이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빚어지면서 주요 2개국(G2) 간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계 경제와 국제 교역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고, G2에 대한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미·중 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올해 세계 교역의 최대 하방 리스크 요인이다. 공약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처음과는 달리 완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 준 예측 불가의 행보를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 다분히 통제 불가능한 외부 변수이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환율 변동성 확대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우리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 제고, 기업의 통상 법무기능 강화, 대미 무역수지 균형 노력 및 투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어느 때보다 정부, 연구기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다.
2017-01-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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