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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 포커스] 네트워크 시대,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치/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금요 포커스] 네트워크 시대, 부정청탁금지법의 가치/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입력 2017-01-26 17:10
업데이트 2017-0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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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작년 한 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부정청탁금지법이 이제 시행 넉 달을 맞았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경계를 가늠하는 직무연관성이라는 개념은 아직도 어렵고 불분명한 부분이 있지만, 이 법이 우리 사회를 크게 바꾸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 또한 긍정적이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 않을까 한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지난해 11월에 이 법의 시행 이후 효과와 사회변화를 살펴보는 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공직자, 정치인, 교원, 언론인 등 법적용 대상집단만이 아니라, 일반국민, 기업인, 농축산화훼업 등 매출영향 업종 등을 망라한 약 3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데 그 결과는 자못 의미심장하다. 숱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전체 여론은 85%로 압도적으로 높다. 법이 무난하게 정착되리라는 의견도 73%로 높았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반면에 법 시행 이후 매출감소 등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612개)의 41%였는데, 농수축산화훼업이 54%로 높았고, 식품접객업은 37%, 유통업은 32%를 기록했다. 그러나 동시에 더치페이, 가족 단위 소비 등 우리 사회의 소비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업주들의 응답도 55%를 넘어서고 있고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응답도 63%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적용 대상을 둘러싼 헌법소원 제기, 다양한 직무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저인망식 규제라는 지적, 캔커피나 카네이션 등 소소한 일화가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는 등의 소란을 겪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 법이 우리 사회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 조사의 시기가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이 국민들에게 알려진 언론보도 이후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흔들리는 충격을 겪으면서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만약 청탁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진작부터 존재했다면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정유라씨의 입시 관련 부정청탁을 관련자들이 단호히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전직 검사장이 기업인으로부터 거액의 공짜 주식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도 청탁금지법이 있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법을 단순한 개인 간 부정행위에 대한 규제라는 식의 이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회의 미래라는 말을 수없이 듣는 요즈음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네트워크 기반의 혁명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네트워크라는 단어는 예전에는 그저 멋있는 수사(레토릭)에 불과했을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사회의 핵심구조로 이해해야 하는데 사회 네트워크의 건강함은 이러한 법제도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촛불과 광장의 논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물리학자 강병남 교수는 세상은 이제 한두 사람의 리더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 네트워크로 연결된 모든 이들이 함께 만드는 강력한 패턴에 의해 움직이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적극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건강하고 활력을 갖추는 것이 사회발전의 핵심적 요인이 아니겠는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핵심은 이 관계망의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연줄에 의해 부분적으로 뭉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네트워크가 건전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시대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법을 무조건 지키라는 윽박지름이 아니라 법제도라는 것이 사회적 공유와 공감의 산물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부족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한 개선의 노력과는 별개로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 모두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2017-01-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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