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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6월까지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약사회 ‘반발’

복지부, 올해 6월까지 편의점 상비약 품목 조정…약사회 ‘반발’

입력 2017-01-24 11:31
업데이트 2017-01-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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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13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2월 중 의약품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10명 안팎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품목 조정을 논의한다.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는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품목 조정이 확대로 가닥을 잡았다기보다는 수요가 낮은 상비약은 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야간에 시급하게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제품은 추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품목 조정 검토를 위해 외부에 의뢰한 상비약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도 이날 공개했다.

연구결과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2012년 도입한 상비약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 정착한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상비약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구매 경험 비율 역시 2013년 14.3%에서 29.8%까지 증가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1천38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상비약 품목 수에 대한 설문에서는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였다.

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에서 추가되기를 바라는 품목으로는 연고(21건), 다양한 해열진통제(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등이 있었다.

283명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편의점에 구비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으로는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5건), 겔포스(5건) 등이 꼽혔다.

연구용역을 맡은 최상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는 현재 상비약으로 지정된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 수를 확대하고 화상연고와 ?인공눈물, ?지사제, ?알레르기약을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연구자의 제안이나 설문조사 결과가 품목 조정에 그대로 반영되진 않는다. 품목 조정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연구용역 자료, 관련 단체 의견, 안전성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복지부 발표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내 반발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은 의약품 판매 관리의 허점과 불법적 판매 행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정부의 입장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상비약 품목 확대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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