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순실 측 “검찰이 노승일 이용해 ‘함정 녹음’” 의혹 제기

최순실 측 “검찰이 노승일 이용해 ‘함정 녹음’” 의혹 제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24 18:50
업데이트 2017-01-24 18: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헌재 변론에는 출석한 최순실
헌재 변론에는 출석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순실씨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 변호인이 검찰의 ‘함정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이 최씨와 통화하도록 하고 해당 통화를 녹음했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노씨에게 “검사가 증인(노씨)을 조사할 당시 ‘목소리를 듣고 싶다’며 최씨와의 통화를 녹음하게 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또 “검사가 녹음을 부탁했고 증인이 함정 내용을 말하게 한 것”이라며 “(노씨로부터) 다른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 불리하게 진술했다는 말을 들은 최씨는 우려하며 상황을 파악해보려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었다.

최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노씨는 “경기 오산에서 녹음한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검찰청에서 녹음한 것이 아니냐’는 변호인의 질문이 계속되자 노씨는 “이 자리에서 그냥 나가야 하나”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보였다.

최씨 측은 또 “왜 검찰에 협조하는 상태라고 최씨에게 말하지 않았나. 이는 최씨를 속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노씨는 “그런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라며 “최씨가 다 말한 것이지 내가 만들어 간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씨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위험이 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녹음 파일을 넘긴 이유가 무엇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진정성 있게 (사실을) 밝혀 줄 의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최씨와 노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지난해 10월 27일 녹음된 이 통화 파일에는 최씨가 태블릿PC를 염두에 둔 듯 “지금 누가 장난을 치는 것 같아. 누가 컴퓨터를 그쪽 책상에…응? 고 이사(고영태 지칭)한테 들었어?”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태블릿 PC의 행방에 관해 최씨와 노씨와 나눈 대화가 담긴 이 파일은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이 일부분을 공개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