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광복절인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집집마다 태극기가 걸려 있다.
강남구 제공
강남구 제공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 포인트에서 0.7% 포인트로 0.2% 포인트 상향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소득에 따라 연 1.6~2.2%의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 포인트를 우대받아 1.4~2.0%에도 이용 가능하다.
월세 성실납부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용자 중 총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면서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거나 상환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이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31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5400만원을 대출한 신혼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10만 8000원, 10년간 약 108만원의 이자가 절감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버팀목 전세대출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다음달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의 입주자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과 LH가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출자해 설립한 리츠다.
공공임대리츠 입주자가 43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연 7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