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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연말정산 서류에 안 써도 됩니다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 연말정산 서류에 안 써도 됩니다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1-23 23:06
업데이트 2017-01-24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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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치후원금 등 누락 내역 추후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 가능

남모르는 장애나 정치 후원금, 대학원 재학 등 그릇된 선입견이나 불이익이 걱정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알리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고 나중에 ‘경정청구’(납세신고 수정)를 통해 추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23일 내놓은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거나 빠뜨린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오는 3월 11일부터 시작되는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5년 안에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

경정청구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 미용 관련 수술로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거나 배우자의 실직, 부양 가족이 장애인이라는 점,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월세 거주 등 굳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은 모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신생아와 관련된 영수증이나 단순 착오로 연말정산 기간에 챙기지 못한 내역들도 경정청구를 활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기간에 빠뜨린 내용을 입력하고 환급액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위해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의료비가 있다면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지난 20일 전까지 정치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 후원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부모 등 부양가족이 지난해 사망했더라도 올해 연말정산까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 업체나 부도 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 받은 뒤 오는 5월 소득세 확정 신고나 경정청구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것이 안전하다. 회사 자금이 부족해 환급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아도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의 공제 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절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정 세액을 확인하면서 놓치는 공제나 부당공제 항목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1-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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