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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보료 개편안] 연금 1000만원·11억 집 피부양자, 月 0원→20만원 내야

[정부 건보료 개편안] 연금 1000만원·11억 집 피부양자, 月 0원→20만원 내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01-23 23:06
업데이트 2017-01-24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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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살펴본 건보료 개편안

보건복지부가 23일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건강보험 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인하와 고소득자 보험료 인상이다. 소득이 없어도 임의로 추정한 ‘평가소득’으로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다 보니 한 해 수백억원을 버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50배 격차도 나지 않는 현상까지 빚어졌다.

●서민 울린 ‘평가소득’ 17년 만에 폐지

실제로 월세 50만원의 지하단칸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송파 세 모녀’는 월 보험료가 4만 8000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보험료 최고액 228만원과 48배 격차에 불과하다. 그런데 개편안을 적용하면 내년부터 세 모녀의 보험료는 1만 3100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최저보험료 대상은 아니지만 전셋집에 살고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온 지역가입자도 혜택을 본다. 47세 남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총수입이 연 1500만원 정도이고 4000만원짜리 전세에 살면서 1600㏄ 이하의 소형차를 갖고 있으면 전세보증금과 자동차 기준에서 면제된다. 따라서 월 보험료가 현행 7만 9000원에서 1만 8000원으로 6만 1000원이나 줄어든다.

●정부안과 3野안 격차 커 격론 불가피

반대로 상당한 수준의 재산을 보유하고 소득도 있는 피부양자 47만 가구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소득이 1941만원이고 시가 11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50세 남성이 피부양자라면 현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재산과표 5억 4000만원과 연 소득 1000만원 기준을 초과해 월 20만 20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른바 ‘부자 직장인’도 보험료가 늘어난다. 연봉이 3540만원인 45세 직장인이 보수 외 소득으로 6861만원을 번다면 월 9만원 내던 보험료가 월 26만 7000원으로 올라 17만 7000원 더 내야 한다.

그러나 정부 안은 야당 안과 차이가 커 당분간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진보당 등 야 3당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소득에 건보료를 물리는 ‘소득일원화 개편’을 제안했다.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다. 반면 정부 안은 3단계를 기준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율이 60% 수준이다.

●시민단체 “당장 3단계로 들어가야”

시민단체와 야당은 정부 안의 개편 단계를 줄여 빠른 시일 안에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의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현실적으로는 수용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도를 3번이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바로 3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강조했다. 야당들은 연간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퇴직금, 양도소득 등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반회계와 담배 부담금 등 국고 지원으로 1조 7000억원을 투입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평가소득 폐지 땐 4조 손실”

그러나 복지부는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한 번에 없애면 연간 4조원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단계에서 우선 평가소득을 없애고 단계적으로 소득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면 1단계 기준으로 9000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국고 대신 20조원 수준인 건강보험 적립금을 일부 투입하고, 소득파악률을 높여서 보험료를 더 걷으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단 여론을 수렴해 오는 5월에는 정부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법안이 상반기에 통과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수 있다. 복지부는 보험료 변동과 관련한 전용홈페이지도 곧 개설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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