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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위증죄 처벌보다 靑 요청이 더 무서워 말 못했다”

이승철 “위증죄 처벌보다 靑 요청이 더 무서워 말 못했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23 21:24
업데이트 2017-01-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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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탄핵심판 증인출석
이승철 탄핵심판 증인출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3
연합뉴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탄핵심판 변론에 나와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미르재단 출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인터뷰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국회에서도 ‘자발적이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증죄 처벌보다도 청와대의 요청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2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미르재단 관련 보도가 나오자 9월 말경 청와대로부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지시한 것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다고 한다. 따로 박 대통령이나 청와대 결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도 참여 기업이 자발적이었다고 말한 이유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청와대 요청이 더 무서웠기 때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기업들의 의견을 모아 한 것이고 자발적인 형태로 이뤄졌다고 작년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바 있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이 청와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괴감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 갈 때 쯤에는 이미 검찰이 대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어 언론 인터뷰 내용을 유지하지 않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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