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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특검, 26일 소환 유력

법원, 최순실 ‘업무방해’ 체포영장 발부…특검, 26일 소환 유력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1-23 19:38
업데이트 2017-01-2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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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16사진공동취재단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2016.1.16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체포영장을 23일 오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했다. 최씨는 지난달 24일 한 차례만 소환에 응하고 이후 6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최씨에게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적용, 전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체포영장을 받아 최씨를 강제 출석시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날 바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최씨가 24일 오전 10시, 25일 오후 2시 각각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경우 강제수사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피의자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은 재판 이후 26일쯤 영장을 집행해 최씨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일정과 28일이 설 당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26일 오전쯤부터 27일까지 이틀 연속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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