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8개월간 50대 여성 직원 성추행·성희롱한 70대 남성 대표

8개월간 50대 여성 직원 성추행·성희롱한 70대 남성 대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3 10:09
업데이트 2017-01-23 10: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회사 대표인 70대 남성이 8달 간 여직원 성추행
회사 대표인 70대 남성이 8달 간 여직원 성추행 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70대 남성이 8개월 동안 계속 50대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 대표 A(77)씨로부터 8개월 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B(51)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신문DB


한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70대 남성이 8개월 동안 50대 여성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 대표 A(77)씨로부터 8개월 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B(51)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A씨가 대표로 있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회사에 입사한 지 한 달 만인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거의 매일 A씨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일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A씨는 B씨에게 “야!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한번 자야겠어”라고 말하거나 “너도 생리하면 배가 아프냐?”고 물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대상포진으로 물집이 생기자 성관계를 거론하며 “성관계를 하면 나을까?”라고 묻는 등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A씨는 심지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싶으냐’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했다는 것이 B씨의 진술이다. B씨는 “외국 유학 중인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줘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A씨를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인권위 조사에서 말했다.

A씨는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인권위에 “진정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나는 그 여자가 ‘꽃뱀’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데다, 참고인들의 진술도 일치했기 때문에 B씨의 진정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B씨의 니트와 원피스 목 앞쪽이 늘어난 원인이 “국부적인 인장력이 가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아 A씨가 강제로 추행했다는 B씨의 진술에 무게를 실었다.

인권위는 “A씨가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언동만 한 것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강제추행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