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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사회면] 여배우 방성자 총격 사건

[그때의 사회면] 여배우 방성자 총격 사건

손성진 기자
입력 2017-01-22 18:20
업데이트 2017-01-22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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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 활동한 방성자라는 배우가 있다. 1939년생이다. 뛰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지만 김지미와 엄앵란, 그 후에는 당시의 트로이카 윤정희·문희·남정임의 벽을 넘지 못한 조연급 배우다. 방씨가 배우로서보다 더 큰 주목을 받은 이유는 총격 사건 때문이다. 1972년 1월 27일 자 사회면은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달 14일 서울 마포구 방씨 집에서 방씨가 도둑을 권총으로 쏴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유명한 여배우가 총을 발사했다는 것만으로 장안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런데 사실은 방씨가 아니라 같이 잠을 자던 공군 병사 함모씨가 총을 쏜 것이었다. 한밤중에 함씨가 총을 쏴 도둑을 쓰러뜨리자 방씨가 “당신은 도망가라. 내가 책임지고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동거하는 애인을 위해 살인미수죄를 뒤집어쓰려 한 방씨의 거짓말은 사건 발생 2주 만에 탄로 났고 애정행각도 세간에 알려졌다.

함씨는 큰 기업가의 아들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재벌 2세였다. 방씨보다 다섯살 연하였다.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중퇴하고 돌아와 공군에서 복무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결혼해 미국에 살던 아내와 두 아들을 둔 유부남이었다. 방씨는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교사로 재직하다 감독의 눈에 띄어 1960년 ‘애수에 젖은 토요일’이라는 영화로 데뷔했다.

이 사건은 재벌 2세의 일탈 말고도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켰다. 권총은 예비역 육군 대위였던 함씨의 형의 것으로 방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병사의 신분으로 여배우와 동거를 할 만큼 근무지를 멋대로 이탈했다. 아버지가 당시 이모 공군 준장에게 뇌물을 주고 당번병으로 근무하도록 청탁을 한 것이다. 재벌가 아들의 허술한 군복무가 도마에 오른 것은 당연했다. 이 준장은 처벌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방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함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해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함씨의 아버지가 준 뇌물은 작은 집 한 채 값이었는데 선고유예를 받았다. 정작 총을 쏘고 뇌물을 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벼웠다.

방씨는 기자들에게 “그이를 사랑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을 아름답게 봐주느냐, 추하게 봐주느냐 하는 것은 기자 여러분의 양심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말 때문에 당시 “아름답게 봐 주세요”라는 말이 유행했다. 방씨는 사건 이후 영화계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한참 뒤 1989년 영화 ‘잡초들의 봄’에 출연한 것이 그녀의 마지막 행적이다.

손성진 논설실장 sonsj@seoul.co.kr
2017-01-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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