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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자치분권 개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해식 강동구청장

[자치광장] 자치분권 개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이해식 강동구청장

입력 2017-01-22 22:44
업데이트 2017-01-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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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강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3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가 닻을 올렸다.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새 헌법을 갖게 되려나 보다. 부디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지 않기를 바란다. 특히 자치권 확대와 관련해 변죽만 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개헌특위는 4개 소위 중 지방분권과 재정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두기로 해 일단은 마음이 놓이지만, 안을 마련한다는 것과 그것이 실현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을 보라. 그동안 자치·분권과 관련해 논의된 거의 모든 내용을 망라해 정리하고 있다. 경찰자치, 교육자치, 대도시 특례제도, 지방재정권한 확충 등 매우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 안은 어떻게 되었나. 2014년 말과 2015년 초에 걸쳐 극심한 반발을 샀다. 독소조항 탓이다. 대표적으로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군을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자치구·군의 장을 관선으로 임명하자고 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전국 시군구 의장협의회’가 들고 일어났다.

유력 정치인과 정당도 당시 ‘종합계획안’에 반대했다. 지금은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다.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지난해 초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지방재정개편 문제를 보자.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원, 성남 등 6개 도시의 ‘법인분 지방소득세’ 반을 뺏어서 지방에 고루 나눠 주고 교부금 산정 방식도 정부에서 개입해 지자체 간 형평성을 기하겠다는 조치 말이다.

사실 ‘법인분 지방소득세의 공동세화’는 야당에서도 이미 제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그들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을 구사하는 일부 단체장의 정치적 성과를 억압하려 했다. 정치적 의도 탓에 공동세화의 긍정적 요인조차 공중분해됐다.

빈약한 자치권을 보완·확대하려는 노력 없이 지자체만을 희생양으로 삼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사회보장 정책을 중앙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삼는 일도 시대착오적이다.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약속했던 지방소비세율 인상도 없던 일이 됐다. 자치권 확대에 관한 한 이 정부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을 수가 없는 이유다.

지난해 4월 총선으로 의회 권력이 바뀐 후, 그리고 ‘촛불민심’에 힘입어 누리과정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즉 자치권 확대와 자치분권 정신을 바로 세우려면 개헌과 함께, 새 헌법을 지킬 의지와 실천력을 가진 새 정부를 먼저 세워야 한다.
2017-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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