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블랙리스트,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증거’ 되나

블랙리스트, 탄핵심판 결과에 ‘결정적 증거’ 되나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22 22:52
업데이트 2017-01-23 00: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탄핵소추위, 헌법위반 사유 추가… 오늘 ‘사유서 수정안’ 헌재 제출

대통령 측 “허위보도” 법적대응

‘좌파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의 명단인 ‘블랙리스트’를 둘러싸고 특검과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검 수사가 박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경우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스모킹 건’(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 증거)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23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사유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 위반 사유 8개를 5개 헌법 위반 사유에 녹여 담고, 블랙리스트 작성 문제를 새로 헌법위반 사유의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회 소추위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절차상 형법이 적용돼 개별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야 하는 법률 위반사항보다 헌법 위반사항이 탄핵 결정 시기를 앞당기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 측은 특히 문제의 블랙리스트를 탄핵사유 중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 농단’ 부분에 ‘참고사항’으로 포함할 계획이다. 탄핵사유를 정식으로 추가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참고사항’이라는 일종의 편법을 택한 셈이다.

헌재가 이 ‘참고사항’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관건으로, 만일 주요 판단자료로 받아들인다면 탄핵심판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박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위의 탄핵사유 변경에 대해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는 등 강공 대응에 나섰다. 사실상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안을 ‘참고사항’ 운운하며 수정하는 것은 헌법 절차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와 더불어 블랙리스트를 실질적인 탄핵심판 사유로 포함시키려는 국회 측 행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검 측이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할 경우 대통령이 헌법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지는 만큼 탄핵 향배와 직결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블랙리스트로) 헌법이 명시한 표현의 자유를 근본부터 유린했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은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직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를 한 기자와 해당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이후 수사팀과 언론을 상대로 민·형사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헌재는 이날 더블루K의 고영태(41)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새 주소가 파악돼 25일 열리는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7-01-23 5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