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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차명폰’, 최순실 지시로 장시호가 만들어줬다?

朴대통령 ‘차명폰’, 최순실 지시로 장시호가 만들어줬다?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1-20 09:19
업데이트 2017-01-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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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도 안 마주친 핏줄
눈도 안 마주친 핏줄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시호(왼쪽)씨가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날 같은 재판정에 출석한 장씨의 이모 최순실씨. 사진공동취재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차명폰)를 최순실씨가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했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최씨 조카 장시호씨는 지난해 6월 정유라 씨가 독일로 떠나기 전에 오피스텔에서 짐 정리를 도왔으며 당시 최씨가 자신에게 휴대폰 개통을 부탁, 자신이 만들어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는 다만 휴대폰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장씨가 최씨에게 건넨 휴대폰이 다시 박 대통령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국회 긴급 현안질문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시호 씨가 6대의 대포폰을 사용했다”며 “6개를 개설해 그 중 하나는 박 대통령에게 줬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터무니없는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정호성 전 비서관은 19일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대통령의 차명폰 요금에 대해선 “저희가 개인적으로 낸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이날 ‘박 대통령도 차명폰을 갖고 있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정 전 비서관은 자신도 청와대 근무 시절 차명폰을 사용했다며 “대통령과 통화할 때는 도청 위험성 때문에 업무용 휴대전화보다 차명폰을 더 많이 사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차명폰을 사용한 이유와 누가 개설했는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차명폰인지 모르고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행법은 차명폰이 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개통해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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