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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예금보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In&Out] 예금보험료에 대한 오해와 진실/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입력 2017-01-19 22:52
업데이트 2017-01-2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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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곽범국 예금보험공사 사장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축은행 업권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은행의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신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수익성 부문에 있어서도 2014년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한 이후 9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그 규모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세의 그늘에 가려 ‘뱅크런’까지 발생했던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잊혀지고 있는 것 같다.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되는 대규모 부실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2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정리 비용을 투입하였고 2026년까지 이를 상환하도록 하였다.

투입된 자금이 워낙 막대하였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의 예금보험요율을 상향하고 다른 업권도 공동분담토록 하는 한편 자금이 투입된 부실저축은행의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태이고 대부분의 상환 재원은 예금보험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함에도 일부에서는 부실과 무관한 ‘살아남은’ 저축은행에 은행보다 높은 예금보험요율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예금보험료를 ‘비용’으로만 여기는 단견에서 비롯된다.

예금보험기금 투입을 통해 과거 부실이 정리되면서 저축은행 업권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도 영업자금 대부분을 예금보호대상인 예·적금으로 조달하고 있는 예금보험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이다. 제도의 수혜를 누리기만 하면서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은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구조조정 비용을 ‘사후 갹출식’(Ex-Post)으로 부담하는 영국의 경우 ‘같은 업권’의 ‘살아남은’ 금융회사가 비용을 사후에 분담(Levy)하고 있으며, 기금을 사전 적립하는 미국의 경우에는 부실처리로 기금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 ‘살아남은’ 금융회사에 ‘특별보험료’(Special Assessments)를 부과하거나 예금보험요율을 인상하는 제도까지 갖춰두고 있다.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은 말 그대로 예금자 보호, 나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예금보험기금의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금융회사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때 예금을 대지급할 수 없다면 부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회사까지 신뢰를 잃어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부실 금융회사 정리 지연으로 인해 부실이 확대되면서 더 큰 정리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예금보험료를 ‘비용’이 아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시스템 참여자 모두가 분담하여야 하는 ‘투자’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예금보험료로 조성된 예금보험기금은 금융 고객들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금융 안정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나아가 금융회사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추가적인 금융 부실을 예방하여 더이상의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금융회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 향후 금융회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 경영을 추구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예금보험공사와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을 적용받는 금융사)가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01-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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