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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 재청구는?

이재용 영장 기각…‘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 재청구는?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19 08:29
업데이트 2017-01-1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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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는 이재용
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는 이재용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나오고 있다. 2017.1.19
연합뉴스
법원이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내부적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이날 새벽까지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머물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그러나 우려했던 결과가 나오자 곧장 내부 회의를 소집하며 후속 대응 논의에 들어갔다.

애초에 ‘증거가 차고 넘친다’, ‘영장 내용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특검은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는 국가 경제 등 수사 외적인 부분과 영장 기각 가능성까지 포함해 장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영장 기각 이후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해 9월 신동빈 롯데 회장이나, 2013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반면 이 부회장이 받는 혐의가 박근혜 대통령이 연루된 뇌물 수사의 핵심 고리인 만큼 특검이 전례와 달리 보강수사를 거친 뒤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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