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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헌재에 이의제기

朴측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헌재에 이의제기

입력 2017-01-18 10:16
업데이트 2017-01-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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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은 위법 수집 증거…대법원 판례 따라 신문조서도 사용 안 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 수첩’ 내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에 공식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18일 “오늘 오전 1시에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위법 수집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특히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중 일부는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이라며 이 역시 문제 삼았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깨알 같이 적혀 있어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수첩은 권당 30쪽(총 15장) 정도로 17권 전체 총 510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으며,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 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헌재는 전날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박한철 헌재소장 등 9명이 참여하는 재판관회의에서 박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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