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만취한 현직 검사, 택시비 안 내고 기사 때려 경찰 입건

만취한 현직 검사, 택시비 안 내고 기사 때려 경찰 입건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8 10:11
업데이트 2017-01-18 14: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현직 검사가 택시기사 폭행
현직 검사가 택시기사 폭행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A(41)씨는 지난 17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기사 박모(57)씨의 가슴팍을 밀친 혐의(폭행)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서울신문DB


현직 검사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A(41)씨는 지난 17일 자정 무렵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택시기사 박모(57)씨의 가슴팍을 밀친 혐의(폭행)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입건됐다.

피해자 박씨는 A씨가 택시비 1만 7000원을 내지 않고 귀가하려 하자 운전석에서 내려서 A씨의 팔을 붙잡았는데, A씨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세 차례 가슴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박씨의 신고로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A씨는 박씨에게 택시비를 지불하려 했으나, 박씨는 돈을 받지 않겠다며 다시 영업하러 갔다.

A씨는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지만 박씨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