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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써주고 1억원 수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칼럼 써주고 1억원 수수’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7 17:37
업데이트 2017-01-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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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17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지난달 26일 오전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별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측의 입장에 맞춘 칼럼과 사설을 작성한 뒤 약 1억원을 챙긴 혐의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수십년 간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이 더렵혀졌다”면서 검찰의 기소 처분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송 전 주필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박수환(59·구속기소)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 수표, 골프 접대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주필은 또 2011년 9월쯤 남상태 전 사장, 박 전 대표와 함께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뒤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쓰는 등 통상 범위를 넘는 수준으로 관련 글을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수차례 칼럼이나 사설에서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거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고, 자신의 처조카는 심사 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취업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주필은 “검찰의 이런 무리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정농단 세력의 치밀한 기획과 지시”라고 주장하면서 “어떤 이유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 일파에게 미운털이 박혔는지 궁금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송 주필은 다만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무고함을 밝혀 나갈 각오”라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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