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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보안손님’ 함구…헌재 “최순실 靑 출입은 국가기밀 아니다”

이영선 ‘보안손님’ 함구…헌재 “최순실 靑 출입은 국가기밀 아니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2 11:04
업데이트 2017-01-1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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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행비서’ 이영선 출석
‘최순실 수행비서’ 이영선 출석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영선(오른쪽)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민간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수행 비서’ 역할을 하면서 청와대가 지정한 ‘보안손님’을 실어나르는 역할을 했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행정관은 “보안손님과 관련해선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일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라면서 이 행정관에게 최씨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한 증언을 촉구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관들은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윤전추 행정관과 함께 청와대 관저에서 박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 행정관을 상대로 참사 당일 대통령의 구체적인 행적을 캐물을 방침이다.

이 행정관은 지난 5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끝내 대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않았다. 이날 헌재에 나왔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아래서 근무한 이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일정을 관리하고 두 사람의 연락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래 청와대 경호실 소속이었던 이 행정관은 안 전 비서관이 있던 청와대 제2부속실로 파견됐다. 그는 “안 전 비서관으로부터 청와대 상근 경호 업무를 제안받았다”면서 “‘보안손님’도 경호에 대한 보안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사적 업무를 수행했다”면서 “최씨가 운영하던 강남 의상실에 일주일에 몇차례 간 적이 있다. 박 대통령과 최씨가 지인이고, 친분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행정관은 “‘보안손님’의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선 업무 특성상 말할 수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보안손님’으로 누가 출입했는지와 관련해서는 함구했다. ‘비선 실세’ 최씨, 박 대통령에 대한 ‘비선 진료’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 원장, 또 차은택(48·구속기소)씨 등을 보안손님으로 데려왔는지 등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그러자 강일원 재판관은 “최순실씨와 관련한 증언은 거부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다”라는 말로 이 행정관의 증언을 촉구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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