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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사받는 이재용, 국조특위에서도 위증 고발 가능성↑

특검 조사받는 이재용, 국조특위에서도 위증 고발 가능성↑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1-12 09:29
업데이트 2017-01-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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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2008년 2월 28일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돼 2008년 2월 28일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특검 사무실로 출두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전망이다.

이는 전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6일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와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고발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증인이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9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 앞에 섰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씨 일가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특검팀의 조사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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