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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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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물가 인상률 반영… 월 평균 3547원 더 받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오는 4월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해 월평균 3547원 오른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4월 25일부터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1% 인상된 수령액을 받는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 410만 6600명이 받는 월평균 급여액은 35만 4763원이다.

연금 종류별로 노령연금 수급자 338만 8322명은 월평균 3670원, 장애연금 수급자 7만 5011명은 월평균 4342원, 유족연금 수급자 64만 3267명은 월평균 2629원을 각각 더 받는다.

최고액 국민연금 수급자(월 190만 2150원)는 월 1만 9021원을 더 수령한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연금 액수를 올린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민간연금보다 유리한 구조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수급연령에 도달할 때는 노령연금을, 가입자가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 가입자가 숨지면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

복지부는 지난해 국민연금을 줄 때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시점을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일부 의원이 추가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해 무산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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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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