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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6 고용현황’ 분석

131곳 중 101곳만 기준 채워
30곳은 3%할당 의무 불이행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지방공기업 5곳 가운데 1곳은 지난해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정원 30명 이상인 지방공기업은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청년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의무 이행률은 77.1%로 재작년 57.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청년실업률이 10%대를 넘어선 현실을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0일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지방공기업 청년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 131곳 가운데 101곳이 정원의 3% 이상 규모로 청년 미취업자(만 34세 이하)를 고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두 3037명이다.

2015년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 규모가 1189명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폭 증가한 것이다.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률은 지난해 6.4%로 2015년(2.6%)에 비해 3.8% 포인트 늘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과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청년 고용 의무제 이행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순수하게 증가한 인원을 따져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각 지방공사·공단에 따라 퇴직 인원 규모나 채용 확대 요인이 다르므로 청년고용이 순수하게 증가했는지를 보려면 단순히 신규 청년 취업자 수만 따지는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퇴직하는 직원이 많은 공공기관은 신규 인력 충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전체 직원의 평균 연령이 낮은 공공기관은 청년 채용이 어렵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해 청년 고용 우수 기관으로 꼽힌 서울메트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퇴직 등에 따라 결원 충원이 필요해 775명의 청년을 고용할 수 있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 지하철 2호선 개통에 따른 신규 인력 수요가 늘어 청년 312명을 채용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에 청년 고용 의무 이행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4월 지방공기업과 국가공기업의 2016년도 청년 고용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1-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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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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