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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8000개 생활용품에 살생물질 733종

1만 8000개 생활용품에 살생물질 733종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7-01-10 22:52
업데이트 2017-01-1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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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15개 품목 살펴보니

세정제 497종·방향제 374종
가습기 살균제 원료 64개 제품에 워셔액 등 4개 제품 평가 포함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수거·교환 조치가 내려진 스프레이형 세정제와 방향제, 탈취제 등 18개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사용된 4개 제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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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위해우려제품 15개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2667개 업체를 상대로 제품 성분과 함량 등을 전수조사했다.

우선적으로 인체 흡입 우려가 큰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을 제조·판매하는 511개 업체, 2166개 제품을 조사했는데 10개 업체, 18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한 성분이 검출됐다.

회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등 5개 제품, 한빛화학의 이지오프 뱅 강력세정제 등 2개 제품,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등 2개 제품, 홈플러스의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마이더스코리아의 화장실 세정제, ㈜성진켐의 다목적 탈취제와 샤이린 섬유탈취제, 아주실업의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등이다.

특히 CMIT나 MIT 혹은 그 혼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제품도 23개 업체, 64개 제품으로 조사됐다.

위해성평가에서는 3개 업체, 4개 제품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해 법적 절차에 따라 회수를 권고했다. CMIT나 MIT는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개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스프레이형의 경우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페브리즈 등 스프레이 탈취제에 미생물 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일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은 8개 업체, 22개 제품에 사용됐는데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살생물질에 대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위해성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은 스프레이 제형의 위해우려제품과 워셔액 등 공산품 4종 제품에 대해서도 올해 단계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7-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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