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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30일 연장 추진… 박대통령 기소 가능성 염두

[단독] 특검, 30일 연장 추진… 박대통령 기소 가능성 염두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1-09 18:16
업데이트 2017-01-0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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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 헌재 탄핵 결정 고려

특검 “제3자 뇌물죄 상당 성과”
삼성 외 SK·롯데 등 수사할 듯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국정 농단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월 말 1차 수사 기한이 끝난 뒤에도 30일 수사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직 1차 시한이 50일 남짓 남은 시점에 이처럼 기간 연장을 검토하는 이유는 연장 여부에 따라 수사의 범위와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검은 수사 기간을 연장해 현재 삼성그룹에 집중해 진행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수사를 SK와 롯데, CJ, 부영 등 다른 대기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일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늦어도 3월 중순까지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결정 짓는 상황을 가정해 그 결과에 따라 특검팀이 직접 박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복안인 것이다.
 9일 특검팀 관계자는 “수사를 1차 시한인 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하기로 의견이 모인 분위기”라면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2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수사 기간 연장은 황 권한대행이 결정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최근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여러 차례 독대한 뒤, 삼성 측이 지난해 7월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씨 측에 220억원대의 뇌물을 건네기로 한 혐의와 관련해 이날 삼성 수뇌부인 최지성(66)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63) 차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부회장 소환도 임박한 분위기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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